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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뉴욕시장에게 성폭행당했다"…500만 달러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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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에게 30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복수의 매체들은 애덤스 시장과 함께 뉴욕시 경찰에서 함께 일했다는 여성이 그가 1993년 자신에게 성폭력, 상해, 성차별, 보복, 정신적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혔다며 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어제(23일) 보도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시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발효된 뉴욕주의 ‘성인 피해자법’의 효력이 끝나기 이틀 전인 22일에 제기됐습니다.
‘성인 피해자법’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 피해를 당해 대응하지 못했거나, 충격 때문에 오랫동안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경우 등을 고려해 기존 배상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법률입니다.
AP 통신은 1년 동안만 적용되는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소송이 2500건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2015년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뉴욕 백화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전 엘르 칼럼니스트가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500만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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