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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여 “의회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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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예상과 달리 9일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은 본회의 부의 넉 달여 만에 야권 단독으로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도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법안 모두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반대는 없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막판 취소하고, 본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막으려면, 본회의를 종료시키는 게 우선이란 판단이었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회를 요청해 탄핵안 처리를 시도하겠단 방침인데,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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