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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불법이민자 체포·송환 입법…연방정부와 마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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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가 불법 이민자를 직권으로 구금해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특별 입법 회기를 진행하고 있는 주 의회는 지난 25일 밤, 하원에서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찬반 투표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주 경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체포해 국경 너머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게 한 HB4 법안입니다.
데이비드 스필러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불법 입국하는 행위에 대한 범죄 조항을 신설하고, 주 경찰이 이를 위반한 불법 이민자를 구금·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돌아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범은 경범죄로 최대 180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불법 입국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는 중범죄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민주당이 반대해온 이 법안은 결국 찬성 84표, 반대 60표로 통과됐습니다.
HB4는 주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의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주 하원은 이날 HB4 외에도 국경 장벽 건설에 예산 15억달러를 추가로 배정하는 법안과 밀입국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헌법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연방법 및 정책과 잠재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역 경찰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는 법안은 국경 치안에 대한 연방 정부 권한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한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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