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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중" 5분 만에 끝난 이재명 재판…"체력 문제" 국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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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금)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사유로 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작 국정감사장엔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제12차 공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불출석한 탓에 5분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은 매주 금요일 재판하겠다고 고지한 상황이고, 피고인도 변호인도 알고 있다”며 “국감 때문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달 22일은 단식 때문에 안 나온 거 아닌가. 그것까지 기일변경을 했는데 변호인이 그 방향을 거부하면 원칙대로 가겠다”고 질책했습니다.
검찰도 “지난 한 달 재판이 공전됐다”며 “고지돼 있는 일정은 진행되도록 피고인이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재판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아무런 이의가 없다”면서도 “출석 여부만 문제가 되는데, 출석 없이 대응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이 재판 불출석 사유로 언급한 국정감사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 회의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장기간의 단식 후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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