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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 주· 지역 경찰에 '불법 이민자 체포권' 부여하는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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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가 최대 30일간의 특별 추가 입법 회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 상원이 주 및 지역 경찰로 하여금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권한을 주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는 지난 10일(화) 주 상원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당투표(part lines vote) 결과 3-2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것을 최대 180일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그렉 애봇 주지사는 지난 9일(월) 시작된 특별 추가 입법 회기에 주 의회에 꼭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 6개 법안 중 하나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텍사스 주 경찰과 지역 경찰은 연방 법 집행 기관과 국경 당국에 부여된 불법 이민 의심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연방법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연방 대법원까지의 험난한 법적 싸움이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동안 리오그란데 밸리에만 24만5천명의 불법 이민자가 유입됐습니다.
또한 텍사스 공공안전부(DPS)는 올해 최대 150만명이 텍사스를 통해 불법 입국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위원회는 공화당의 피트 플로레스(Pete Flores, R-Pleasanton) 주상원의원이 제안한 이민자 밀입국이나 은신처 운영에 대한 최소 형벌을 10년 징역형으로 늘리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최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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