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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35년 만에 대법원장 낙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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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달 24일 이후 열흘 넘게 이어져온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중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입니다.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관련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두 달가량 소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다시 한번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결 직후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며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임명동의안 부결 뒤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인사가 자초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의 품격에 걸맞은 인물을 발탁하라는 입법부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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