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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텍사스 낙태법 관련 소송 판결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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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1-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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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Mississippi)의 지하수 소유권 주장을 만장일치로 거부한 기각 판결을 내린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의 새 낙태법에 대해선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연방 대법원 재판부가 지하수를 함유한 대수층 소유권을 주장하며 테네시(Tennessee)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시시피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미시시피와 테네시의 지하수 소유권 분쟁은 올해 10월에 시작됐고 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 같은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대법원이 물 소유권 분쟁에 대한 판결만 내림에 따라 텍사스 낙태법이 연방 법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대법원이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기대한 많은 이들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8로 알려진 텍사스 낙태법은 임신 6주 경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에 이뤄지는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보통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임신 24주쯤 나타날 수 있는 태아의 생존력이 발현되기 전에 이뤄지는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한 1973년의 기념비적인 판결과 현저히 대비되는 규제 조치입니다.

 

이처럼 강경하고 엄혹한 수준의 텍사스의 새 낙태법과 관련된 2건의 소송이 이달 1일 연방 대법원에 제기된 뒤 이전에 아주 드물게 사용됐고 2000년 부시(Bush) 대 고어(Gore)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결 등 가장 유명한 일부 판결들에서 적용한 속성 판결 절차 하에 진행됐습니다하지만 두 건의 낙태법 관련 소송들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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