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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 소상공인 위한 '연방 긴급 지원 프로그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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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S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21-1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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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카운티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달라스 카운티 홈페이지 캡처)
달라스 카운티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달라스 카운티 홈페이지 캡처)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방 정부의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해당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문을 닫은 중소업체와 사회 소수자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 100인 이하 사업장들이 대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대상 업체가 텍사스 주에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사업장이 달라스 시를 제외한 달라스 카운티 지역 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2020년 3월 1일 이전에 세워진 업체여야 하고 달라스 카운티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2020년 3월 1일 기준 고용 인원이 100명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그외 업체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달러 미만, 팬데믹에 따른 손실이 2020년 3월 1일 이후 전체 소득의 최소 25%를 차지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19 로 인한 적자로 인해 팬데믹 기간 동안 폐업한 업체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청은 이달 1일 온라인에서 시작됐으며, 신청 절차와 자격 기준 등 더 자세한 정보는 달라스 카운티 홈페이지(www.dallascounty.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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