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맘플루언서, 자녀와 수익 나눠야”...유튜브 출연 아동, 최초로 ‘법의 보호’받는다
페이지 정보
본문
콘텐츠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 처음으로 입법됐습니다.
최근 일리노이주(州) 의회는 자녀를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보호자를 가리키는 합성어인 ‘맘플루언서’ 가 아이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달 부모나 보호자가 16세 미만의 자녀를 소셜미디어에 등장시켜 얻은 수입 중 일정 비율을 신탁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회수 1건당 약 10센트 이상의 수익이 나고 어린이 출연 분량이 30% 이상인 콘텐츠가 대상입니다.
아이가 18세가 되면 신탁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언서’가 보호자에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착취·학대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입니다.
수익 문제만 건드렸을 뿐 아동 학대 문제를 비롯한 윤리적 구멍은 막지 못했는데, 지난 1일(금) 구독자가 250만 명인 육아 유튜버가 자녀들을 때리고 굶기는 등 아동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한편 워싱턴주와 메릴랜드 주 등도 이와 비슷한 입법을 추진 중이고,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주 등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