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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피해 사망자의 미성년 자녀 책임지는 '벤틀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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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의 여러 새 법들이 지난 1일(금) 발효된 가운데, 일명 벤틀리 법(Bentley’s Law)도 시행됐습니다.
벤틀리법으로 불리는 주하원법안(HB) 393은 지난해 11월 14일 처음 제출됐으며,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6월 2일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벤틀리 법은 치명적인 음주운전(DWI) 사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결손 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상금은 음주운전자가 감옥에서 풀려난 지 1년 후에 시작되며 피해자의 모든 생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재정적 자원뿐만 아니라 자녀와 생존 부모 또는 후견인의 재정적 필요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월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벤틀리 법안은 미주리 주의 법안을 모델로 만들어졌습니다.
한편 애봇 주지사는 “부모님의 죽음은 언제나 비극이지만, 음주운전자의 손에 의한 죽음은 특히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범죄자들이 피해자 자녀에 대한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HB 393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실치사죄는 주법에 따라 정의되며, "사람이 공공 장소에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또는 놀이기구를 운전할때 음주 상태에서 우연이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사망을 초래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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