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尹영장 기각되자 서부로…영장쇼핑"
페이지 정보
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윤 대통령 측이 21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영장 기각 후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국방·행안부 장관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이후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입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 청구 이유를 대통령 거주지 때문이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중앙지법에 청구한 점을 지적하며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국회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 청구 사실을 부인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관할과 수사권에 문제가 없음을 법원이 이미 확인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대상에 아니었다며,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된 기각 사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구속 취소를 요청해 법원이 검토 중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