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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취업' 반복하면...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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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받는 수급자의 수급액을 절반가량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 동안 2회 이상받고,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때 수급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일주일(7일)에서 한 달(4주)로 늘립니다.
고용부가 이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시직 근로자비중이 높고 근속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일부 단기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고 파악돼서입니다.
업급여를 받기 위해 짧은 기간에 퇴사와 취업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국회에 이 개정안이 제출돼도, 제대로 논의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수급자의 수급액을 삭감하는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때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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