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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therland Springs 유가족, 직무태만으로 연방 정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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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타운뉴스 댓글 0건 작성일 18-06-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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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에 발생한 Sutherland Springs 교회 총격 사건에서 9명의 가족을 잃은 한 유가족이 직무 태만을 이유로 연방 정부를 고소했습니다.

권선택 기자입니다.

 

[기자]

Joe Holcombe Claryce Holcombe라는 부부는 작년 11 5, Sutherland Springs 교회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으로 아들과 손자 그리고 생후 17개월된 증손녀를 포함해 9명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최근 이들 부부는 해당 사건의 총격범이 가정폭력 전과가 있음을 공군이 연방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지 않아 총격범이 무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총격범 Devin Kelley는 일요 예배 중인 Sutherland Springs 소재 제일침례교회에 침입해 신도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2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Holcombe 부부를 비롯 여러 유가족들이 연방 정부에 정식 항의를 제기한 가운데, 연방 정부가 6개월의 시간을 두고 합의를 제안하려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Holcombe 부부는 연방 정부측의 직접적인 업무태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Federal Tort Claims Act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권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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