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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딸 살해한 혐의' 사형수 ... 사형 집행 직전 일시적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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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2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로버트 로버슨(Robert Roberson)의 사형이 집행 직전 일시적으로 보류됐습니다.
로버슨은 자신의 2002년 당시 두 살이었던 딸 니키 커티스의 사망과 관련하여 `흔들린 아기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으로 인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어제(17일) 저녁 독극물 주사를 통해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흔들린 아기 증후군과 관련된 혐의로 사망하는 미국 최초의 사례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긴급 항소 기각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하원 위원회의 이례적인 개입으로 처형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6일 위원회는 로버슨을 증언을 위해 소환했고, 다음날(17일) 법원에서 그의 처형을 막기 위한 임시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한 위원회 심리는 오는 21일(월) 정오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로버슨은 2003년 당시 배심원단에 의해 딸 니키 커티스(Nikki Curtis)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의사들은 경막하 출혈, 뇌 부종, 망막 출혈을 흔들린아기증후군에 따른 아동 학대의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흔들린아기증후군은 2세 이하의 아기를 심하게 여러 차례 흔들어서 생기는 질환으로,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혹은 머리가 심하게 흔들렸을 경우 뇌에 손상을 입어서 겪는 증후군입니다.
그러나 로버슨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의 변호인들은 딸이 패혈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했고,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로버슨의 자폐증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로버트는 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이는 어린 소녀의 비극적인 자연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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