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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구입에 텍스 크레딧 인센티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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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차 구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택스 크레딧 인센티브가 상당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전기차에 대한 택스 크레딧 확대 규정들이 대폭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전기차에 대한 택스 크레딧 확대 규정들이 대폭 포함되면서 전기차 구입 희망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구입자들에 대한 택스 크레딧 혜택과 조건은 매우 다양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새 차에 대해서는 7,500달러, 그리고 중고차에 대해서는 4,000달러까지의 연방 택스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특히 이같은 택스 크레딧은 이번 법안에 따라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딜러에서 구입할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해 그만큼 전기차 구입 가격을 할인받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또한 100%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택스 크레딧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배터리 용량이 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택스 크레딧이 적용됐었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확정되면 배터리 용량이 7kWh(킬로와트시) 이상인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택스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같은 택스 크레딧이 모든 전기차들과 모든 구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격과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제약이 있는데, 일단 전기차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차의 가격(MSRP)이 승용차 모델은 5만 5,000달러, SUV·트럭·밴 모델은 8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됩니다. 럭셔리 전기차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중고 전기차의 경우도 최고 4,0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받으려면 차 가격이 2만 5,0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구입자의 세금보고 상의 개인 연소득이 15만 달러(부부합산 보고시 3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택스 크레딧 없이 제값을 주고 전기차를 사야 합니다. 그외 그동안 각 자동차 제조사별로 규정됐던 택스 크레딧 적용 차량 상한선이 2023년부터는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적용됐던 20만 대의 상한선이 내년부터는 없어지면서 차량 가격과 구입자 소득 조건만 맞으면 내년부터는 각 제조사들이 텍스 크레딧 혜택 적용을 받는 전기차를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이처럼 확대된 혜택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전기차들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평가기관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작년 6만 6,000달러로 모든 신차종 평균가보다 2만달러 가량 비쌌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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