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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남학생 성적 학대한 휴스턴 전직 중학교 교사 가벼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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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남학생을 유인해 3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휴스턴의 한 전직 중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 상황에서 다소 가벼운 형량이 내려진 데 대해서는 이 교사가 최근 출산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법원이 지난 5일(금) 미성년자 소년을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 32세의 마르카 리 보딘이라는 여성에서 60일의 단기형과 10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보딘에게 최대 징역 40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 이번 판결 과정에 보딘이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고려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휴스턴 교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보딘은 2018년 13살이던 피해자 A군과 3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처음 만났으며 보딘은 A군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유부녀였던 그는 A군과의 만남을 지속하던 중 이혼했고 그 후에는 A군이 살던 아파트로 이사해 범행을 이어 왔습니다. 또한 보딘은 A군을 학교 교실로 불러 수차례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이를 임신한 상황에서도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같은 범행은 작년 16살이 된 A군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A군은 “내 감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 일은 나를 망쳐놨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보딘이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A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수사 당국은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으며 보딘을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 중입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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