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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등 22개 주 법무장관들, 성소수자 학교 급식 차별 금지 정책에 이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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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Texas)의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을 포함 전국의 수십 명의 주 법무장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학교 급식 차별을 금지한 연방 정부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26일) 공화당 소속의 20여개 주 법무장관들이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 연방 농무부(USDA)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반대해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테네시(Tennessee)의 허버트 슬레이터리(Herbert Slatery) 주 법무장관의 주도로 실천된 해당 소송에서 연방 정부가 주와 학교로 하여금 반차별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반차별법을 오해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도 포함된 해당 주 법무장관 동맹은 이달 초 테네시의 한 재판부가 학교와 직장에서 성소수자 보호를 확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directives)을 강제하는 연방 기관 2곳의 조치를 임시 제한한 결정과 비슷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주 법무장관들 편에 선 해당 재판부 판사는 성 정체성에 근거해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금지하거나 학교와 사업장이 트랜스젠더 학생과 직원들에게 화장실과 샤워 시설 사용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금지한 법들을 시행할 주 정부의 권리를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이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올해 5월 USDA는 해당 지침에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관련해 양성평등을 보장하는 1972년 포괄법인 Title IX를 위반한 것으로 포함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해당 연방지침에 따르면 각 주는 성 정체성과 성적 취향에 기반한 차별 사건들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과 신호체계를 의무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USDA는 특히 해당 기관이 감독하는 전미 학교 급식 프로그램 등 연방 기금을 지원 받는 주 정부와 학교들이 시민평등권 보호법 준수에 동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자발적인 지침 준수를 원한다고 밝힌 동시에 연방 사법부(DOJ)에 위반 건들을 이첩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지침 강제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 프로그램 지원 기금을 유예시킬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급식차별 금지에 관한 연방 지침은 Title VII 조항에 근거해 성소수자들을 직장 내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0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뤄진 기념비적인 시민평등권 판결의 뒤를 이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 법무장관들은 소송장에서 USDA의 새 지침은 해당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잘못 해석한 결과이고 주와 다른 단체들이 공적 입장을 낼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지역은 테네시를 비롯 알라배마(Alabama)와 텍사스 알래스카(Alaska) 등 22개 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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