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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스펙트럼, 직원이 고객 살해해 74억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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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후 소송에 직면했던 통신업체 스펙트럼 케이블(Spectrum Cable)이 거액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단이 직원관리에 소홀했던 통신업체 스펙트럼 케이블(Spectrum Cable)에게 74억 달러라는 징벌적 손해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스펙트럼의 케이블 설치 기사 로이 홀든(Roy Holden Jr.)이란 남성은 어빙(Irving)에 거주하고 있던 여든 세살의 베티 토마스(Betty Thomas)라는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홀든은 토마스의 집으로 출장 서비스를 나갔고, 이후 비번이었던 다음 날 다시 토마스의 집을 찾아 가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또한 홀든은 토마스의 신용 카드를 훔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홀든은 체포됐고 관련 사건에 대한 여러 혐의로 종신형에 처해졌습니다.
한편 토마스의 유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해 스펙트럼이 자사 직원인 홀든에 대한 신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홀든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문제 행동을 보여 경고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달라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토마스의 유가족에게 피해 보상금 3억 75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보상액의 90%가 스펙트럼의 책임입니다. 또한 배심원단은 스펙트럼이 심각한 직원 관리 소홀을 범했다고 판단해 7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한편 스펙트럼의 모회사인 차터 커뮤니케이션즈(Charter Communications)는 이번 판결 후 성명을 내고, 배심원단과 사법 제도를 존중하지만 평결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터 커뮤니케이션즈는 “직원 관리에 소홀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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