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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낙태권 축소에 임신중절약 처방·판매 면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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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판결에 대응해 임신중절 알약의 처방·판매를 면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공공준비·비상사태 대비법'(PREP)을 발동해 임실중절 알약을 제공한 의료진과 약국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태가 금지 혹은 제한된 주(州)에서도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약물을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백악관은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더 현실적인 수단에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백악관 고위층 일각에선 보수 성향의 주에서 주정부와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FDA)는 임신 10주 이내에만 의약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는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이뤄진 임신중절의 54%가 의약적 낙태라고 집계했습니다.
최근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미국에선 단속이 쉽지 않은 임신중절 알약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나 몇몇 주 정부는 임신 중절을 원하는 여성이 낙태약 처방이 합법화된 주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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