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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 월마트 고소 ... 송금 서비스 부실 운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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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회(FTC)가 사기꾼들이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고객들에게 수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 피해를 월마트(Walmart)가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매 유통업체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FT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실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FTC는 이번 주 화요일(28일)에 제기한 소송장에서 월마트가 자금 이체 서비스 보안을 보장하지 못했거나 사기 행각에 개입해 저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또 월마트가 적절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고객들에게 송금 서비스 이용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지도 않았으며 송금 서비스 절차를 사기꾼들이 월마트 매장들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고 언론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월마트는 달라스(Dallas) 기반 자금 이체 회사 머니그램(MoneyGram)과 리아(Ria) 그리고 웨스턴 유니언(Western Union)과 같은 서비스 업체들을 통해 각 매장에서 국내와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해당 송금 서비스를 통해 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또는 200여 국가들에 소재한 해당 자금 이체 회사들의 점포들 중 한 곳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리아의 경우 고객들이 송금 서비스를 최대 2500달러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FTC에 따르면 송금 사기는 전화 상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만연해 있는 사기 행태인 연방국세청(IRS)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들로 고객의 돈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자금 이체 회사 같은 월마트 파트너들이 제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기업 매장들에서 보내거나 받은 기만적 송금액이 총 1억 9700만여 달러에 달하고 송금사기와 관련된 금액은 13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FTC는 또 월마트가 직원들에게 송금 사기가 의심되어도 이체 거래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사기꾼들이 가짜 ID를 이용해 월마트에서 거액의 현금을 지급 받았다면서 월마트의 사기 방지 정책을 부실한 단속 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월마트는 자사 웹사이트에 신분 사칭 전화와 자기 보호 자원 같은 사기 행태들을 포함해 사기 피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작된 한 전단지를 통해선 고객들에게 낯선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송금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주 화요일 성명을 통해 FTC가 전례 없는 권한 확대를 요구하면서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하에 있던 다른 기업의 책임이라고 했던 사기 사건을 월마트의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사는 고객들을 보호한 확고한 사기 방지 노력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 수수료가 60억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몇 년 전 FTC는 월마트의 송금 파트너들인 머니 그램과 웨스턴 유니언을 고소했으며 이때 해당 자금 이체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피해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FTC 합의안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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