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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이 낙태권 문제 州로 넘기자…주 법원에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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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을 폐기한 이후 개별 주(州)에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주들이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시 낙태를 금지·제한하는 법을 발효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시행하자 낙태 옹호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소송전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어제(27일)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지방법원의 로빈 자루소 판사는 루이지애나가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 낙태 옹호단체가 루이지애나의 트리거 조항상 법이 언제부터 효력을 내고 정확히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소송을 내자 일단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체로 보수적 분위기인 유타주에서도 주법원이 어제 낙태 금지를 잠정 보류했습니다.
AP통신은 연방 대법원이 지난 24일 해당 판결을 내린 이후 최소 11개 주에서 주별 법률이나 이 법률에 대한 혼동으로 인해 낙태 시술이 중단된 상태라고 집계했습니다.
특히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텍사스 주는 낙태를 도운 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이 규정이 주를 넘어선 이들에게도 적용될지, 또 시술자 외에 낙태약 전달자에게도 적용될지 등 법률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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