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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대법원, 텍사스 센트럴의 토지 수용권 사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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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대법원이 지난 24일(금), 달라스 휴스턴(Dallas-Houston) 고속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텍사스 센트럴 철도 인프라(Texas Central Railroad & InfrastructureInc.)가 고속철 사업을 위한 토지수용권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서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금) 텍사스 주 대법원은 텍사스 센트럴과 통합 텍사스 로지스틱스(Texas Logistics Inc.)가 도시간 전기 철도 회사들로서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텍사스 센트럴과 고속철을 반대하는 텍산들(Texans Against High Speed Rail TAHSR) 간의 해 묵은 분쟁 후에 나왔습니다.
TAHSR은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토지 압수를 위해 토지수용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TAHSR의 변호사 블레이크 벡컴(Blake Beckham)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주 대법원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면서 고속철 사업 저지를 위해 싸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텍사스 센트럴 철도 인프라(Texas Central Railroad & InfrastructureInc.)는 최근 세금 문제와 기업 최고경영자(CEO) 사임으로 인해 30억 달러가 투입되는 고속철 개발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텍사스 센트럴이 고속철 노선에 인접한 여러 개의 카운티들에 최소 62만여 달러의 재산세를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고속철 사업은 약 10년간 개발이 진행돼 왔습니다. 일본(Japan)의 신칸센(Shinkansen)을 모델로 하는 텍사스 고속철 개발은 차로 최소 4시간 걸리는 달라스와 휴스턴 간 거리를 약 90분으로 단축해 주파하도록 계획한 사업입니다.
텍사스 센트럴 리더들은 해당 고속철 사업이 1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360억달러의 경제 파급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토지 소유주들은 토지수용권 남용을 우려하면서 해당 고속철 이용객 수가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서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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