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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권 쥐고 민정수석 역할까지 맡게 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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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 역할까지 함께 맡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24일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으로 위임하는 동시에, 검사를 포함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과거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을 없앤 대신 그 기능을 법무부에 맡기기로 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조직의 모습이 윤곽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될 수 있고, 입법예고 기간도 이날부터 이틀뿐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는 한 장관이 검찰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민정수석 권한을 겸하는 방식으로 '국가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입니다.
수사지휘권·인사권·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한 장관 손아귀로 집중되는 셈입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이 갖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한 손에는 검찰 인사권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돼 '왕(王) 장관', '소통령'이라는 야당의 반발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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