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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주민들, 단기 임대업 퇴출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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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Dallas)의 일부 지역 주민들이 단기 임대업(STRs)에 대해 시 의회 차원에서 단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소음과 범죄 발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수) 달라스 시 변호사는(Dallas city attorney)는 시의회에 출석해 절차를 만들어서 단기 임대업(STRs) 규제를 나선다고 해도 현재의 행태는 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적용 지역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달라스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안젤라 샌더스(Angela Sanders)라는 주민은 시 당국에 단독 주택 지역에서 단기 임대업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실거주민들에게서 편안한 집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hort-term rental로 불리는 단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월 단위로 단기간 임대되는 가구 완비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는 호텔 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되며 대표적으로 에어앤비가 있습니다.
또한 단기 임대의 확산은 장기 임대를 찾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기 임대를 통해 집주인은 일반 임대 부동산보다 20% 이상 더 벌 수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자신의 부동산을 단기 임대 단위로 전환하고 영구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주택 옵션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이웃 커뮤니티들은 이러한 임시 거주자가 커뮤니티에 이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마르 나바에즈(Omar Narvaez) 시의원에 따르면 단기 임대업과 관련된 이 같은 정서가 웨스트 달라스(West Dallas)에서 널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바에즈 시의원은 타운 홈 10곳 중 8곳이 STR 회사에게 매입됐고 단 2곳만 타운홈 커뮤니티의 실제 거주자가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주거 전용 커뮤니티 한가운데서 호텔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담 바잘두아(Adam Bazaldua) 시의원도 허가 절차를 이용해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만연해 있는 단기 임대업 행태를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달라스 시가 임대 사업자들로부터 호텔 점유세를 징수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징수된 규제 수수료를 STRs 행태에 직접 대처하는 사법 기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4년째 아무 대책도 없이 방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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