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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들, '검수완박' 반발 마라톤회의…"피해는 국민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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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해 오후 5시께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지검장들은 "일선 청을 지휘하는 지검장들은 2021년 1월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진실 규명과 사건 처리의 지연으로 국민들께서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들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는 상황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의 위기감이 뚜렷이 감지됐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 문제는 크게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검장은 "우리가 정말 공정하고 적정하냐 반성할게 없느냐 보느냐면 그건 아니라면서도 "수사기능 자체를 폐지한다는데 우선 수사를 계속 할 수 있어야 공정성과 중립성에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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