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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은 세금보고 마감일 … 납세자 5명 중 1명,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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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이 세금보고 마감일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납세자 5명 중 1명 정도가 아직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세금 보고서 수천만 건이 적체된 상황이라서 실수에 따른 수정보고 시 환급금 수령이 자칫 올 연말까지 밀릴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세청(IRS)가 발표한 2022년 1월 24일~4월 1일까지 9주 동안의 세금보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는 912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1% 적은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는 챙겨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지난해 자녀세금크레딧(CTC) 선지급금 수령자는 IRS의 서신 6419를, 3차 경기부양 지원금(EIP)을 받은 납세자는 IRS의 서신 6475가 필요합니다.
한편, 18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미신고시 신고 기한은 자동으로 6개월 연장됩니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세금 보고 기한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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