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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컸다…개선책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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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일 “지난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단위로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결과를 불러온다”며 “서로가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되는데 ‘윈윈(win-win)’ 하도록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목표로 첫해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서 의욕적으로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임기 5년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 올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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