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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마리화나 법안, 연방 하원 통과 … 상원 승인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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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이달 1일 승인됐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텍사스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마리화나 소지와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한 연방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박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연방 하원은 지난 1일(금) 초당적 표결을 통해 220대 204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텍사스를 포함해 미 전역에서 마리화나 소지와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한 연방 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다만 연방 상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는 불투명합니다. 한편 해당 마리화나법안이 연방법으로 합법화하게 되면 기존의 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의 전과 기록을 삭제하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합니다. 새 연방 마리화나법안에 따르면 칸나비스 생산품에 대해 판매세가 최대 8% 부과되며 이 세금은 금지약물 남용 관련법을 제정하는 주 정부들과 법률 구조 프로그램들에 지원됩니다.
한편 마리화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파생되는 응급 케어 수요 증가와 금지약물 남용 그리고 약물 중독 상태의 운전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인 텍사스 NORM(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Reform of Marijuana Laws)의 잭스 제임스(Jax James) 이사는 연방 하원의 승인을 의미 있는 결과라면서 지지했습니다. 제임스는 역사적 표결이었다고 평가하며 연방 의회가 연방 칸나비스 금지법 철폐에 나선 것은 50여년만에 두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 NORML은 성인들의 책임 있는 마리화나 사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법에선 합법적인 마리화나 사용을 위해 건조 중량 당 THC 함유량을 최대 1%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박은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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