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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세금·대출·재건축 등 3대 규제완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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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와 대출, 재건축 등 3대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주요 검토 과제, 향후 일정 등을 정리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부동산 티에프는 2개 분과로 나눠 각 분과가 금융·세제(세금), 공급·주거 복지를 각각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티에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부동산 공약이었던 보유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금 경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 기준 및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과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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