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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세금보고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 환급액 규모, 15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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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미수령 상태인 환급액 규모가 1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IRS)이 최근 공개한 2018년 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미수령 환급액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1만4627명의 납세자가 14억5650여만 달러의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중간 환급 금액은 831달러입니다. 이 미수령 환급금은 올해 소득세 신고 기한인 4월 18일까지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당국은 법에 따라 최대 3년 전의 세금보고서까지 접수하고 있어 올해를 놓치면 내년에 보고하더라도 2018년도 환급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2018년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저소득층 납세자는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신청도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혜 대상이 되면 최대 6431달러까지 받을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IRS 측은 본인의 2018년도 세금보고 여부가 확실치 않을 경우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본인 계좌를 만들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IRS는 현대화된 전자보고(MeF) 시스템을 갖춘 등록된 세금보고 대행업체만 지난 연도의 소득세 신고를 전자보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2018년도 세금보고를 하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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