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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비공개 논란에…野 "국가기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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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이어지면서 국민의힘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옷값이 이 비용에 포함됐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비공개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요 며칠 사이 자신에게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짜 2억원이 넘느냐'고 많은 분이 질문한다"며 "이런 옷값이 진짜 국가 기밀이냐"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이미 네티즌들이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나 착용했던 액세서리 등을 토대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인지, 가격대는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옷값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청원 글은 28일 오후 5시 기준, 3만8천여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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