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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발행업체 설립자 2명, 탈세 혐의로 실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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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발행업체인 빗퀵(Bitqyck)의 설립자 2명이 거금의 투자금과 관련한 탈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길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달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암호화폐 발행업체 Bitqyck의 설립자들이 투자금 탈세 혐의로 연방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텍사스 북부 지법 연방 검찰 조사에 따르면 Bitqyck의 설립자들인 예순 한 살의 브루스 바이스(Bruce Bise)와 예순 다섯 살의 사무엘 멘데스(Samuel Mendez)는 작년(2021년) 8월 탈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바이스와 멘데스는 Bitqyck의 암호화폐에 대한 초기 코인 공개(Crypto ICO ICO)를 제공하면서 1만 3000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0만달러를 투자 받았습니다.
ICO는 암호화폐 발행업체가 투자자들에게 새 암호화폐 상품을 팔아 개발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으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스와 멘데스는 ICO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카지노 여행과 차량 구입 고급 가구 구매 등의 개인 소비에 탕진했습니다.
이들은 Bitqy를 비트코인(Bitcoin)을 놓친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호도했으며, Bitqy를 합법화하고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조사를 피하기 위해 특정 인터넷 구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earned gift)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Bitqy 토큰 당 Bitqych 주식 한 주의 10분의 1의 가치가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실제 주식이 배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연방국세청(IRS) 범죄조사국(CI) 달라스 지국의 크리스토퍼 J. 알테무스(Christopher J. Altemus) 지국장은 이들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 행각을 벌여 주주들과 일반 납세자들을 철저히 기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스와 멘데스는 각각 4년 2개월의 연방 징역형을 언도받았으며, 89만여 달러와 85만여달러의 벌금 납부 결정에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를 통해 830만달러의 벌금 부과도 받았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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