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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발급 신청 간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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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발급 신청이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8일 한국 외교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여권 발급 신청 때 민원인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받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여권 발급 신청 때 민원인이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여권 업무 담당자의 해당 서류 심사과정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재외 공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권발급 신청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열람도 최소화되며 민원처리 시간 기존 10분에서 실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 때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병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3종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쓸 것과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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