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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목재 매각 관련 사기 절도 혐의로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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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A&M 산림서비스국(TSMFS)과 코프만 카운티(Kaufman County)의 합동 수사로 한 50대 여성이 목재 관련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관계 당국에 따르면 쉰 한 살의 프란시스 콜(Frances Charline Lee Cole)이라는 여성이 최소 2,500달러 이상 약 3만 달러 미만의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콜은 홉킨스 카운티(Hopkins County)의 42에이커 땅을 매입한다며 부동산 계약만을 체결한 후 한 벌목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이라며 목재 매각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목재 회사는 홉킨스 카운티 당국에 목재 권리증을 신청했고 콜에게 8,00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땅주인은 콜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콜은 토지 매매 계약에서 손을 떼었고, 이 목재 회사는 벌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목재 업체는 콜을 사기와 절도로 신고했습니다.
산림 서비스국의 조나단 켈러(Jonathan Keller) 조사관은 벌목 업체가 목재 매각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는 콜에게 목재 거래 대금을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목재 절도 종류에는 땅 주인 몰래 혹은 동의 없이 목재를 벌목하는 경우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벌목 회사에게서 목재나 돈을 훔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림 서비스국은 목재 매매를 위한 도움이나 조언은 지역 산림 서비스국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목재 절도 등 의심스런 행위를 알게 되면 목재 절도 핫라인(Timber Theft Hotline) 800-364-3470번으로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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