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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턴 주 법무장관, 10대 트랜스젠더 자녀 부모 옹호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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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이 성전환 미성년자들이 받는 성별 확정 의료 서비스(젠더 어포밍 케어) 논란과 관련해 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소피아 씽 기자입니다.
<기자>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지난 3일(목) 16세의 성전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 텍사스 가족서비스 보호국(DFPS)의 조사를 중단하라는 하급 법원의 임시 명령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 가족과 미 시민자유연맹(ALCU), 성소수자를 위한 법률 단체인 램브다 리걸(Lambda Legal)은 성전환 미성년자들이 받는 성별 확정 의료 서비스(젠더 어포밍 케어)를 아동 학대로 간주해 수사하라는 주정부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가족의 어머니는 DFPS의 직원이었으며 자신의 성전환 자녀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후 임시 휴직에 처해졌습니다. 또한 텍사스 어린이 보호국(CPS)의 조사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트래비스 카운티, 제 201 지역구 민사 법원의 에이미 클락 미첨(Amy Clark Meachum) 판사는 일단 법원 임시 명령을 통해 이 가족에 대한 관련 조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한편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이번 항소는 아직 심리 중입니다. 이에 3월 11일 애봇 주지사의 관련 명령을 차단하는 광범위한 임시 명령 심리를 예고한 미첨 판사의 결정은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애봇 주지사와 팩스턴 주 장관이 밝힌 성전환 미성년자 치료를 아동학대로 치부하는 견해는 전미의학협회(AMA) 등 미 의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화당 강세의 주정부들이 추구하는 이 같은 인권 침해 지침을 비난했습니다.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도 지난 2일(수), 애봇 주지사의 관련 지시를 비난하며 연방 정부가 텍사스의 성전환 청소년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주 정부의 사법 수사 피해를 당한 텍사스 주민들에게 연방 민권 침해(civil rights) 소송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소피아 씽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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