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우크라인에 임시 체류자격 부여…강제추방 중단
페이지 정보
본문
조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우크라이나인에게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DHS)는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임시 보호 신분'(TPS)를 적용해 최장 18개월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TPS는 분쟁이나 재해 등 상황으로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미국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인에 한정한다고 DHS는
덧붙였습니다 .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러시아의 계획적이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공격은 무의미한 폭력을 초래해 우크라이나인들이 다른 국가로 피란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내 우크라이나인 약 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도 우크라이나로 가는 추방 항공편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전체 국민의 2%가 넘는 100만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