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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한인 절반 단순 이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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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방되는 한인 이민자의 2명 중 1명 이상은 단순 이민법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주 공개한 ‘2020 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이민 당국의 명령에 의해 미 전역에서 강제추방 조치된 한국 국적자는 전년 대비 14.7% 감소한 1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제추방자의 혐의를 보면 전체의 55.4%에 해당하는 87명은 불법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된 비범죄 전과 이민자였습니다.
단순 이민법 위반에 따른 한인 강제 추방자 비율은 전년도 40.7%에 비해 15% 포인트 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에 반해 살인, 강도, 폭력 등의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한인 이민자는 전체의 44.5%에 해당하는 70명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강제추방된 전체 이민자는 23만 9,151명으로 전년도 대비 31.4% 감소했습니다. 강제추방 혐의를 보면 범죄전과 49.5%, 단순 이민법 위반 50.5%이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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