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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단기 임대사업 규제 권고안, 시의회 소위원회 통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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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사업 STR(Short-Term Rental)의 규제 권고안이 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공유숙박서비스 Airbnb와 Vrbo 같은 단기임대 사업을 규제하는 달라스(Dallas) 시 권고안이 해당 시의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22일)는 해당 시의회의 삶과 예술 문화의 질 소위원회가 STR 관리 방안에 대한 진척을 위한 논의를 3시간 가까이 진행했습니다.
한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해당 권고안에 따르면 5천개로 추산되는 달라스 시의 STR 사업자들에게 등록과 임대업 허가 수수료 납부를 의무화해야 하며 방 한개 당 수용 인원을 3인으로 제한하고 단독 주택이 아닐 경우 주차 시설도 완비해야 합니다.
오크 파크 에스테이트 협회(Oak Park Estates Neighborhood Association)의 톰 포사이스(Tom Forsyth) 회장은 해당 권고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포사이스 회장은 집 주인이 상주하지 않고 임차인이 계속 바뀌는 해당 단기 주거지들로 인해 쓰레기 등 이웃간에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소위원회 위원 7인 중 3명이 해당 권고안에 대해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단속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권고안 승인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폴 리들리(Paul Ridley) 시의원은 많은 STR 사업자들이 새 규제 실시가 임박해 오면서 향후 등록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해 즉시 호텔 점유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오마르 나르바에스(Omar Narvaez) 시의원은 주택가 한 가운데 호텔 운영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잘두아 시의원은 2020년 10월 이후 STRs에 대한 민원이 79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소위원회는 3시간 가까운 회의 후에 최종 표결이 아닌 논의를 위해 STRs 권고안 결정을 시의회 전체 회의로 넘겼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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