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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영주권 심사시 공적부조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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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DHS는 지난 2019년 변경한 공적부조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어제(17일) 발표했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NF), 주 및 카운티 현금지원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심사에서 기각이 가능합니다.
반면 저소득층용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혜택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기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연방 정부나 로컬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이나, 세액 공제 기타 크레딧 혜택도 영주권 심사 시 기각 요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수정안은 어제 연방관보에 개재됐으며 60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4월 중순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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