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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인종차별 반대 시위서 경찰 과잉 진압 피해 시민에게 1천만 달러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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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시가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피해를 본 시민 2명에게 총 1천만달러의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어제(18일), ABC 등 복수의 매체들은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 학생이던 22세의 저스틴 하월은 2020년 5월 31일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발사한 비살상용 탄에 머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또한 28세의 앤서니 에번스는 6월 6일 평화 집회 도중 경찰이 발사한 빈백탄과 고무탄에 얼굴을 맞아 다쳤습니다. 이에 이번 배상금 결정으로 하월은 800만달러, 에번스는 200만달러씩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스틴 법원 대배심은 2020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혐의로 여러명의 경찰관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틴 경찰관 11명이 시위 진압 과정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기소 대상 경찰관이 몇명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어스틴 경찰 노조는 19명의 경찰관이 기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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