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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방지협회와 달라스 경찰국, 불법 투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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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동물학대방지협회(SPCA)가 달라스 동남부 지역의 불법 투계장을 단속해 100여마리의 가금류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토요일(12일) SPCA와 달라스 경찰국이 최근 불법 투계가 열린 것으로 의심되는 달라스 동남부 지역의 한 장소에서 123마리의 수탉과 8마리의 암탉 그리고 2마리의 죽은 수탉 등 총 133마리의 가금류를 압수 조치했습니다.
당국이 압수 조치한 해당 가금류 중 살아 있는 동물들은 달라스(Dallas) 소재 SPCA의 러셀 E. 딜리 동물구조센터(Russell E. Dealey animal rescue Center)로 이송됐으며 해당 센터에서 건강 상태를 검진 받고 민간 위탁을 위한 심사 전까지 보호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달라스 경찰국에선 동물학대전담반(ACU)을 통해 해당 불법 투계 사건을 조사하고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속은 해당 경찰국으로 불법 투계 현장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신고된 뒤 이뤄졌습니다. 단속 당시 달라스 경찰국 순찰팀이 SPCA와 협조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해당 경찰국의 ACU가 SPCA와 협력해 불법 투계장의 가금류를 압수했습니다.
당국들은 불법 투계장 내 곳곳에서 가금류들을 발견했고 해당 가금류들을 투계판으로 옮길 때 사용되는 수송 전용 박스들도 발견했습니다. 일부 가금류들은 투계장 밖 기둥들에 다리가 묶인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를 포함한 미 전역에선 가금류끼리 서로 싸우도록 하거나 어떤 장소를 투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해 주 징역형 2년과 최대 1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의 경우 투계 관련 기구를 소지 제조 또는 판매하면 A급 경범죄를 적용하고 있고 투계 목적으로 수탉을 소유하거나 훈련시킬 경우에도 A급 경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며 투계를 구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C급 경범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에선 투계 목적으로 동물을 타 주로 이동시키거나 외국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SPCA로 옮겨진 압수 조치된 가금류들은 동물 학대범들에 대한 합법적인 처벌을 위해 설계된 SPCA와 경찰국의 양해 각서에 근거해 관련 조사 동안 보호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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