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태런 카운티 칼리지 전 관리자, 총장의 보복 징계 '소송'
페이지 정보
본문
태런 카운티 칼리지의 전 관리자가 이 대학의 유진 지오바니니 총장을 고소했습니다. 이 관리자는 총장과 불륜관계에 있던 직원을 자신이 징계한 것에 대해 총장으로부터 보복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월), 태런 카운티 칼리지(Tarrant County College)의 전 관리자가 이 대학의 유진 지오반니니(Eugene Giovannini) 총장 및 대학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학의 재단을 이끈 크리스턴 벤넷(Kristen Bennstt) 전 부회장(executive vice president)은 지오반니니 총장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한 교직원에게 자신이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벤넷은 달라스 연방 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월급과 관련한 금전적 손해 배상을 비롯해 정신적 고통 및 변호사 비용, 자신의 직위 복귀 명령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송장에서 벤넷은 몇 달간에 걸친 지오반니니 총장과의 개별 면담에서 그가 분노를 나타냈고, 이후 직장 해고 및 직업적 명성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벤넷은 두 사람의 불륜을 알게된 후 총장이 가한 심리적 고통 때문에 사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벤넷의 변호인 프랭크 힐(Frank Hill) 변호사는 지오반니니 총장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벤넷의 고용주는 정부라며, 헌법이 수호하는 적법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