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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고소된 달라스 경찰 3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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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된 달라스(Dallas) 경찰관 3명이 최근 해고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9일) 에디 가르시아(Eddie Garcia) 달라스 경찰국장이 각각 절도와 음주운전 그리고 소란 심화 혐의로 고소된 3명의 경찰관을 해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국의 워렌 미첼(Warren Mitchell) 대변인은 해고된 윌리엄 맥레넌(William McLennan)과 도넬 브라운(Donnel Brown) 그리고 후안 로페스(Juan Lopez)가 해고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르시아 국장은 경찰관들의 행동이 옳다면 외부의 비난에도 대원들을 보호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관 각자가 책임을 지고 경찰 조직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서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달라스 경찰국에서 근무해온 맥레넌은 작년(2021년) 9월 18일 루이스빌(Lewisville)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된 일과 관련해 해고됐습니다. 2019년에 달라스 경찰국 경관이 된 브라운은 플래이노에서 100달러 이하의 절도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사우스 센트럴(south Central) 순찰팀에 배속돼 근무해온 로페스는 소란 심화 행위로 해고됐습니다. 2015년부터 경찰국에서 근무한 로페스는 작년 7월 13일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알링턴에서 가정폭력으로 기소된 뒤 취해진 조치였습니다.
달라스 전미 라티노사법집행기구(DNLLEO)의 조지 아란다(George Aranda) 회장은 이번 해고 조치에 대해 가르시아 국장이 근무 일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경찰관 각자가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일선 경찰들에게 보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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