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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심사 시동…여야정 삼각갈등에 출발부터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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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반대한다는강경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4일, 국회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주고,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막대한 만큼, 14조 원이란 액수는 '언 발에 오줌 누기'란 겁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물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 증액 요구에반대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까지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의 완강한 반응에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라며발끈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국민의힘은 본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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