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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경서 240여 파운드 돼지고기 햄 밀수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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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1월) 하순 경 텍사스 멕시코 국경(Texas-Mexico border) 지역에서 이뤄진 두 건의 단속을 통해 수백 파운드의 돼지고기 햄 밀수품이 적발된 뒤 압수 조치됐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엘파소(El Paso)의 파소 델 노르테(Paso del Norte)와 이슬레타(Ysleta) 국경 지대에서 불법으로 밀수되던 총 243파운드의 볼로냐 햄이 압수됐습니다.
첫번째 단속은 지난 달 13일 파소 델 노르테 국경 검문소 지대에서 이뤄졌습니다. 당시 뉴 멕시코(New Mexico) 주 앨버쿼키(Alburquerque)에 사는 미국 국적의 남성이 SUV에 실려 있는 과일과 채소 육고기 제품에 대한 환경영향보고서(negative declaration)를 제출한 뒤 2차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차트렁크와 좌석 아래에 숨겨져 있던 멕시코 산 볼로냐 햄 소시지 다섯 롤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 육가공 제품을 미국으로 밀반입한 뒤 멕시코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두 배 수준으로 되팔려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지난 달 21일에는 이슬레타 국경 검문소에서 콜로라도(Colorado) 주의 푸에블로 웨스트(Pueblo West)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입국하려다 단속됐습니다. 이 여성도 볼로냐 햄 제품 19롤을 밀반입하려다 2차 검사에서 발각됐습니다. 이들 두 사람은 상업적인 목적의 볼로냐 햄 소시지를 정식 신고하지 않아 약 1천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헥터 A. 만차(Hector A. Mancha) 검문소 책임자는 외국산 육가공 밀반입 제품은 경제와 농업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외에서 획득한 물품은 무엇이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진영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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