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 정부, 내달 4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 7일로 축소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 정부가 오는 2월 4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도 해제됩니다.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미크론 변이의 한국 내 우세종화와 이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춰 2월 4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는 등 나머지 해외유입 방역관리 강화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이후에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한 24일 이후에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입국자는 입국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 키트를 사용해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