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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목사 아들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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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26일 대표적인 ‘부자세습’ 교회로 비판을 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교회 대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에서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명성교회는 예장통합의 최대 교회이자 한국에서 손꼽히는 초대형 교회 중 하나입니다.
교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4부는 26일,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 모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예장통합교단의 교단 내 재판에서는 청빙 결정의 유·무효가 뒤집히는 공전을 거듭하다 2019년 교단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통과되면서 부자세습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당시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교단 헌법상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하면서도 그가 2021년 1월1일 이후에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김하나 목사는 교단 총회 결정대로 2021년1월부터 위임목사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로서는 위임목사직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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