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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50만 달러에 사겠다 위협한 텍사스 여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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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크로켓 시의 한 40대 여성이 한 엄마에게 접근해 50만 달러에 아이를 사겠다고 위협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제(23일), KETK-TV 등에 따르면 크로켓 경찰은 49세의 리베카 러넷 테일러(Rebecca Lanette Taylor)를 3급 중범죄인 아동 매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테일러는 지난주 한 아이의 엄마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크로킷(Crockett)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셀프 계산대에선 아이 엄마에게 접근했습니다. 이어 아이의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칭찬하며 아이를 얼마에 살 수 있는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 엄마는 처음에는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기려 했지만, 테일러는 자신의 차에 25만 달러가 있다며 이 돈으로 아이를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테일러는 주차장에서 이 엄마에게 다시 접근해, 50만 달러를 주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거듭 위협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매장 내 감시카메라를 통해 테일러의 신원을 확인한 뒤 체포했습니다. 그는 휴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5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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