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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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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가 오는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세금 환급 적체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세금 환급 지연이 우려됩니다. 김길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IRS)가 오는 24일부터 2021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조세 당국은 미리 세금 보고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세금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세금보고를 전자보고(e-file)로 하고 환급금 수령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통해 받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처리되지 못한 세금 보고서가 230만 건에 달해, 종이 서류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처리 기간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 서류 누락이나 보고 상의 실수에 대한 IRS 응대 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실수를 하지 않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RS는 계좌 이체로 환급금을 받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21일 내로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또한 지난 14일부터 IRS는 적격 납세자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가구당 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IRS 웹사이트를 활용해서 무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는 실수 없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세금 환급금 수령 차질과 세금 사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김길수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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