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상공인 지원' 14조원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본문
한국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백만 원을 지급하고,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감소한 사실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 14조 원 가운데 9조 6,000억 원이 사용됩니다.
또한 1조 9,000억 원은 손실보상금으로 사용되는데, 이미 확보한 3조 2천억 원까지 합하면 5조 1,000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4분기 집합금지 같은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약 90만 곳이 손실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미크론 변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25,000개 확보하는 데 4,000억 원, 치료제 구매 6,000억 원,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등에 5,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편 이런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만약여당안 대로 내달 10일께 국회 처리가 종료된다면 내달 중순께부터는 지원금 집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외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에는 5일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백신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도 확진자 접촉 후 5일간 격리한 뒤 추가로 5일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격리할 수 없는 상황이면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 1일 이내에 (백신 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COVID-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항공사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